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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과 수령 가능한 최대 금액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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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 직장생활도 언젠간 퇴직을 하게 됩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간 나의 직장생활에 따른 퇴직금을 궁금해하시게 될 텐데요. 

오늘은 나의 퇴직금을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오랜 기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 개의 회사를 다녀보았는데요. 회사 사정, 그리고 실무자에 따라 퇴직금을 늦게 주고 양해를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지급규정은 정해진 기간 안에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우선 퇴직 시에는 우리가 아는 퇴직금을 제외하고 연차수당이 없는 회사도 가지고 있는 연차에 대한 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의 연차수당은 회사가 회계기준일로 계산한 연차가 아닌 본인의 실제 입사일로부터 1년마다 15개가 생긴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재 연차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1년 미만의 근로자는 매달 1개월 만근 시마다 1개의 연차를 주게 되며, 이 역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연차수당과는 별개인 나의 퇴직금을 알아볼까요?? 

퇴직금은 최근 3개월의 임금의 평균인 통상임금에 근속기간을 곱하는 것입니다. 

1년당 '현재의' 나의 월급만큼 주어진다는 것이죠. 10년이라면 현재의 나의 월급의 10개월치를 받으시는 겁니다. 

위의 계산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고 연차수당을 더하시면 되겠지만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이는 퇴직 시에 인사담당자와 대화를 해보셔야 하며 다음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의 지급 규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 시 지급되는 금액으로 1년 미만으로 근무하셨거나 1년 이상 근무했어도 월평균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했거나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여 퇴직금을 기한 내에 받지 못하셨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으실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중재해줍니다. 하지만 그래도 회사가 퇴직금의 지급을 미룬다면 민사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시 필요한 참고자료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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