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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무시간에 대한 내용 (노무사 광고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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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중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업규모나 근로자수의 상관없이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근로시간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근로시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합니다. 


근로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계약에 따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실 근로시간 (대기시간 포함)

이렇듯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를 하게 되면 무조건 측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요즘 포괄임금제를 폐지함에 따라 휴식을 취하거나 담배를 피우러 가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측정하고 있지 않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서는 흡연이나 잠깐의 휴식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판례가 나누어지므로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은 총 6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법정 근로시간 :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 제한) 

2. 소정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 

3. 연장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4. 초과 근로시간 :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 (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5. 야간 근로시간 : PM 10:00 ~ AM 06:00까지의 근로시간 (줄 여말 하면 야근) 

6. 휴일 근로시간 : 주 휴일, 약정 휴일 등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한 시간 

이렇게 근로시간은 총 6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 위의 근로시간들은 경우에 따라 중복으로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평소 궁금해하는 근로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1주일에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제한되어있지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 1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양쪽의 합의라는 것은 근로계약을 뜻하며 대부분이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근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되었다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포괄임금제는 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절대 시켜서는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18세 미만의 근로자나 산후 1년 미만의 근로자 또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피치 못할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가능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한 법을 알고 회사에 당당히 권리를 얘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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