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엔 많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관심있어하는 연차휴가수당과 그를 견제하는 연차촉진제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우선, 연차휴가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인데요. 이전에는 1년 개근시 연차휴가를 제공하며 매월 월차를 제공했었는데 2018년 5월 29일부로 연차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신규입사후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를 제공, 최대 11개의 연차가 주어지며 1년의 80%이상 개근시 15개의 연차를 '추가'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개근에는 지각, 병가와는 관련없이 회사를 출근하면 무조건 인정됩니다.)
매월 1개씩 지급되는 연차는 월차와는 다른 개념으로 매월 쌓이는 연차는 한달 만근으로 인해 쌓이는 시점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1년 근무시 쌓이는 연차는 근무기간의 80%이상 근무하게되면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지요. 이런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장되며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럼 연차수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경우는 두가지가있는데요.
첫째로 퇴사시 발생하며 두번째로는 연말에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우선 첫째로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매월 1개씩 쌓이던 연차와 1년이상 근무시 지급되는 연차에 대하여 연차촉진제도와 관계없이 회사에서 제공해야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최근 대다수의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시행하며 지급을 피하고있는데요.
우선 연차촉진제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않으려면 사전에 직원들에게 연차소진을 권하며 연차소멸 6개월전으로부터 10일안에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하며 남은 연차일수와 소멸시기를 알려주어야합니다. 물론 연차수당지급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좀더 자세한 법무상담을 받아보는게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연차소멸 3개월전까지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는 임의로 날짜를 지정하여 연차사용을 권해야하며 연차사용일로 지정된날에 직원이 출근할경우 정확한 업무활동의 거부의사를 표해야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업무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업무를 할 경우 회사에서는 해당일에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의 노무에 대한 거부의사표현이 중요한데요. 근로일에 근로자의 자리에 노무거부통지서나 pc전원이 켜지는걸 막아두는 등 강한 거부의사를 표시해야합니다.
이러한 거부의사와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하므로 근로자도 사용자도 모두 해당내용을 잘 확인하여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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