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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따른 최저시급 자동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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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최저시급이 높아지면서 근로자는 더 큰 임금을 받을수있어 기뻐하고 사업주는 높은 임금에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임금에 서로 예민해지고있는데요. 오늘은 나의 월급이 변경되는 최저시급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노동OK를 검색합니다.

그럼 노동ok사이트가 바로 나오는데요. 이 곳으로 들어가줍니다.

들어가면 여러가지 노동에 관계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확인할내용은 상단에 자동계산 -> 최저임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급여형태를 선택하게되어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급여인지, 월급의 형태로 급여를 받는지를 말이죠.

아무래도 주 몇시간 근무하는지에 따라 유급휴무일 등 추가되는 사항이있어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월급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요즘 직장인월급이 왠만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월급과도 비슷하다고 생각되기떄문에...

대부분의 직장인이 주5일제로 근무를 하시기때문에 최저임금 자동계산기에도 주5일제로 입력합니다.

이 다음이 조금 복잡하실 수 있는데요.

차근차근 같이 해보도록하겠습니다.

고정적으로 받는 복리후생비가 있는지가 애매하실 수 있는데요. 

야근수당이나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같은것은 포함되지않으며 식대나 교통비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포함됩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일반 아르바이트하시는분들과 금액차이가 갈리게됩니다.

200만원으로 입력하니 최저임금을 초과한다고 나오는군요.

그런데 시급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종종 직영으로 운영하는 매장이나 각종 수당을 정말 잘챙겨주는 아르바이트장소는 야간수당 1.5배, 추가근로수당 1.5배 등 수당을 적용시키면 월 최대 300만원정도까지도 수령하더군요.

아무튼 오늘의 최저임금 계산을 통해 사업주와 사용자간의 불화가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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