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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창고/공공기관 관련

정보공개청구 정보와 인터넷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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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취득하는 정보나 보유하고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전공표 대상의 확대나 정보공개 확대의 기반을 조성하며 건설교통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


그러니까 정보공개를 함으로써 해당 기관은 투명성과 신뢰도를 얻는다는 점인데요. 이런 제도는 199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게되는것은 개인이 국가기관에 요청하거나 법무에 관련된 업체가 업무를 처리하기위해 하는데요. 정보공개가 청구가 가능한 정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가능 정보 리스트

공공기관에서 가지고있는 문서 및 전자문서, 이미지, 테이프, 정보기록장치 등 모든것이 가능하다.

단, 공개가 가능한 정보는 '기록정보자료'로 등록되어있어야 한다.


이런 정보들은 모든 국가기관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국회를 포함하여 법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선정된 국가기관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는 전부 청구가 가능한것은 아니고 아래의 절차를 따르게되는데요.

위에서 확인하시듯 공개여부가 결정되어야합니다.

다만, 대부분 합리적인 선에서는 전부 공개가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정보공개포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블로그 하단에 해당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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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신청방법은 인터넷, Fax, 우편으로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

신청하지않아도 이미 공개되어있는 정보는 조회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반드시 진행하시고 로그인하신 뒤

위 사진에서처럼 공개청구 - 청구신청을 선택합니다.

그런 뒤 원하는 청구기관을 선택하시고 내용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내용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잘 작성해주셔야하며 누군가 개인의 정보를 요청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정보 유지시간은 30분이므로 시간내에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미리 작성해두시고, 복사하여 붙여넣으시는게 좋습니다.

이상 정보공개청구와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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