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출생신고방법을 안내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아이의 부모가 신고해야 하지만 사정이 있을 경우 아이의 부모와 동거하는 친족이나 병원에서 출산에 도움을 준 의사, 조산사 등이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출생증명서
2. 자녀 출생 시 아이의 어머니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국적이 다른 부부일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4.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신고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서
이렇게 5가지를 챙겨가신 뒤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아이의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혹시나 아버지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아이의 어머니에 대한 서류들을 별도로 챙겨주어야 합니다.
위의 방법들이 일반적인 출생신고 절차인데요.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인터넷 출생신고는 아이를 출산한 병원에 따라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도 있는데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 출생신고 시 확인할 수 있는 병원 리스트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70여 개의 병원이 선정되어있습니다.
중요한점은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기위해서는 가능한 병원에서 사전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셔야하는데요.
이 서류에 동의, 제출을 하지 않으셨다면 인터넷으로 신고하셔도 불수리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제3자 정보제공은 광고때문에 잘 하지않지만 이 서류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확인하여 인터넷 출생신고가 가능하시다면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일단 출생증명서와 신고인(아이의 어머니나 아버지)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준비물이 갖춰졌다면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접속해줍니다.
( 사이트 링크 바로가기 )
사이트에 접속하셨다면 내부에 있는 [인터넷 신고서 작성]을 선택하신 뒤 [출생신고]를 선택하시면
[출생 신고 가능 병원 목록]이 나옵니다.
이 곳에서 아이를 출산한 병원이 출생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줍니다.
그리고 나오는 제법 긴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신 뒤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되는데요.
출생신고 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아이와 양 부모의 성명을 한자로 알아야 합니다. (한글 이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아이의 출생 일시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분까지 작성하게 나옵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작성 가능한 서류이며
앞으로 확산되고 있는 서비스인 만큼 많은 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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