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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어린이 통장추천과 통장만들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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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이 저출산문제가 심화되더라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출산률을 높여주시는분들이 많은데요. 나라에서는 이런분들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통해 지원하고있지만, 아무래도 아이의 미래를위한 자금은 별도로 모으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보니 이번시간엔 아이통장 만들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요즘은 설이나 추석에 아이가 받는돈을 부모님이 단순이 가져가는것이아니라 그 어린이의 명의로 된 통장에 돈을모아두어 나중에 목돈이 들어갈 때 사용하거나 아이에게 전달하며 돈의 무거움을 알려주는 용도로 사용되지요.

어린이 통장으로는 대표적으로 두가지가 있는데요.

1. 미래를 위한 주택청약통장 // 2. 1만원 금융바우처 통장 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이되어 가장 먼저 만드는것이 주택청약통장인데요. 이런 주택청약을 정말 어린나이부터 가입해서 쌓아오면 엄청난 메리트가 주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이란 가입 후 오랜기간 납입을하면 그만큼의 혜택이 주어지기때문이죠.

주택청약은 최소 금액으로는 매월 2만원씩만 넣어도되지만 최대 10만원으로 모든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아이의 주택청약을 드는것이고 추후 독립시에 부모 어깨의 무거움을 덜어줄 수 있기때문에 저는 10만원으로 주택청약을 가입해주는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어릴때부터 납입했다고 전부 인정되진않고 미성년자시기는 최대 2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금액이 커지게되면 증여세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증여세가 발생하는것은 10년간 2천만원이상의 증여가 이루어졌을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10년마다 초기화되기때문에 매월 10만원씩 10년간 납부하면 1,200만원으로 증여세 대상에 해당되지않습니다.


두번째로 금융바우처 상품을 통한 적립금혜택이 있는데요.

2012년 이후 태생인 아이는 금융바우처혜택에 대상이됩니다. 

이런 금융바우처제도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운영하는데요. 인터넷페이지(인구보건복지협회 : www.ppfk.or.kr)에서 쿠폰을 발급받아야합니다.

일반적인 은행사로는 기업은행, 우리은행의 홈페이지에서도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통장만들때 필요한서류

기본적으로 내 아이의 통장을 만들기위해서는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1. 아이의 도장 (부모님도 가능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부모기준)

3. 부모의 신분증

4. 발급받은 바우처 쿠폰

※ 방문자가 부모일때의 예시입니다.

현재는 아이통장을 발급받을 때 대부분이 적금이나 주택청약으로만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금융바우처를 받으시고 위에 말씀드린 아이용 주택청양을 만드셔서 내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저금해주는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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