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결혼을 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게됐습니다.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바로는 증명서 처리가 되지않기 때문에
일주일정도 후에 발급하기위해 가까운 동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혼인신고는 구청에 가야만 할 수 있는데
증명서들은 가까운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해서 좋은거같아요.
저는 무인발급기나 인터넷 무료발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굳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지않아도 일반적인 증명서는
무인으로 발급이 가능한데, 이게 사용도 쉽더라구요.
일단 원하는 증명서, 저는 혼인관계증명서류이니 가족관계등록부를 누르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이렇게 4개의
가족에 관련된 증명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무인발급은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신 분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성년자는 데스크에서만 가능한가보네요. 저는 성인되서 생긴 발급기라 몰랐네요.
주민등록을 입력하고 나면 지문인식기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올려야되는데요.
오른쪽 바로 옆에 지문확인창과 함께
불빛이 깜빡이고있어서 찾기 쉬웠어요.
그리고 지문인식을 생각보다 빨리 하더라구요.
그리고나면 알림창이 뜨는데 필요한 증명서의 종류를
미리 확인한 후에 발급하라는 안내입니다.
왜냐하면 확인을 누르고 나면 알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공개여부를 선택해야하며,
일반증명서인지 상세증명서인지를 선택해야되기 때문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니까요.
이제 발급부수를 최대 9개까지 할 수 있는데
필요한만큼 선택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처음 화면에서 보았듯이 금액이 5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장 당 금액으로 발급 부수가 늘어나면 500*n 이 됩니다.
카드와 현금으로 결제가 가능한데 동전이 남는게 싫어서
저는 카드로 했습니다.
페이결제, 즉 핸드폰으로 가능한 것은
삼성페이만 가능하므로 참고하세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서 증명서를 떼는 방법 말고
집에서 프린트만 있다면 더 쉽게 온라인,
즉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한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혼인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가족에 관련된 서류 모두 이곳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해당 방법은 아무 포털사이트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시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검색해서 접속해줍니다.
사이트에 접속하게되면 조금 난잡한데요.
우선 아래의 사진대로 좌측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누르시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에서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발급받는것의 장점은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면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인터넷으로 발급받는다면 무료입니다.
그러나 인터넷발급시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준비되어있다면 간단한 본인확인절차를 마친 뒤
원하는 서류를 지정하여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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