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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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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제출서류로 법인등기부등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것을 출력해야 하는지, 추가적인 증빙은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곳은

'인터넷등기소' 입니다.


위와 같이 검색포털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시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가 나옵니다.



보시는것과 같이 인터넷등기소의 메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동산 채권 등기를 열람하거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굳이 회원가입을 안하셔도 괜찮은데요.

저같은경우는 회원가입을 해두어서 매번 편리하게 이용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의 경우 해당법인의 공인인증서나

ID가 없어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로그인을 하지않고 진행하게되면 보게되는 화면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무언가를 하려면

보안프로그램 설치는 필수.



기본적인 설치가 끝나고 법인등기부등본 발급화면으로 넘어가면

위의 발급하기 화면을 가장 먼저 보실겁니다.


여기서는 법인명으로 검색하는게 가장 편리한데요.

등기소나 법인구분, 등기부상태, 본지점구분은

모두 전체로 하셔도 검색이 잘 되기때문에

전체로 설정해두시고 상호명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각 등기소, 본점이나 지점마다 해당 상호가 나오는데요.

보통 한개의 법인이라도 여러개가 나옵니다.

그럴경우 살아있는 등기 중 편하신거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누르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제 경험으로 보면 100% 동일했는데요.

등기사항 증명서 구분은 전부

등기사항 증명서 종류는 말소포함 발급 이었습니다.


말소된 내역도 포함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것인데

대부분 과거의 기록도 중요하기에

(받는사람 입장에서 떼보면 그만이니까..)

언제나 전부 / 말소포함으로 발급합니다.



역시나 이부분도 페이지수를 줄이고싶다면

체크가 가능한 (지점/분사무소 and 지배인/대리인)을

체크 안하시는게 좋지만

이 역시 체크해주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오는 부분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공개를 했었습니다.

등록된 임원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경우에

해당 법인임을 인증하면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해당 회사의 법인인감카드나 전자증명서로

인증을 하셔야합니다.



그러고나면 확인을 하기위해 내가 입력한 정보를

출력할 회사가 맞는지 다시 한번 위 내용을 체크합니다.


내용이 맞다면 우측하단의 결제를 선택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가격은 1,000원입니다.

이는 실제로 등기소에 방문하셔도 동일한 가격입니다.

회사에서 필요에 의해 떼는경우에는 카드결제를 반드시

법인카드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결제를 하게되면 위와 같은 안내문구가 뜹니다.

한 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프린터기가 정상작동되는지 확인하는 작업

저는 스킵하고 결제합니다.



결제를 마무리하게되면 위와 같이 뜨는데요.

회사 법인카드의 결제를 인정받기위한 증빙은

가장 우측의 [확인서] 입니다.

반드시 출력하여 보관하시거나

전자결재의 경우 캡쳐해두시기 바랍니다.


증빙을 출력하셨다면 열람/발급에서

발급 버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시 필요한 정보들을 전달드렸는데요.

한 번만 제대로 확인해두어도 그 후로는

손쉽게 가능한것이 바로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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