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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모의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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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년, 65세. 그 이후엔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셨나요? 누군가에겐 까마득히 먼 일일 수 있고, 누군가에겐 당장 내년, 아니 내일일 수 있습니다. 크게 신경 쓰고 살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하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65세 이상일 시, 누구나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에 대해서 잘 몰라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초연금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초연금이란 무엇일까요. 

정년 퇴임을 하고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어려운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마련한 국가 정책입니다. 누구나 어른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은 젊은 시기를 보내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기 마련입니다. 어릴 적에는 바쁜 시간을 보내며 생활을 하고, 가정이 생기고 난 뒤에는 자식을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본인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1988년도부터 시행된 제도이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데다가 기초연금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또한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짧아서 생활을 유지할 만한 충분한 금액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급 대상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는 대상을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액은 일반 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 1,370,000원으로 산정되어 있고, 부부 가구 일시 2,192,000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는 50,000원, 부부가구는 80,000원입니다. 이때,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볼 텐데요. 공무원 연금은 퇴직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퇴직 유족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장해연금, 장해 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 연계 퇴직연금, 연계 퇴직 유족연금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요양급여,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간병급여,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 순직유족보상금, 재난 부조금, 퇴직 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은 원칙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퇴직 유족연금 일시금과 퇴직 유족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은 수령 후 5년이 경과했을 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또한 비슷한 내용이므로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인연금은 유족일시금, 퇴직수당, 공무상 요양비,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사망조위금, 재해 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대상이 제외로 명시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유족연금 일시금은 수령 후 5년 경과 시 지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은 퇴직일시금, 유족일시금,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족연금 일시금만 5년 이후 지급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소득인정액'의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간단한 수식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4만 원)}+기타 소득] 여기서 94만 원은 기본공제액입니다. 이 근로소득은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근로소득일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기타 소득은 사업, 재산, 공적이전, 무료 임차로 인해 소득을 얻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사업소득은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을 일컬으며, 기타 사업 소득은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임대소득은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을 대여했을 시 얻는 소득입니다.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으로써, 이자소득은 채권의 이자와 배당, 적금, 주식, 예금과 같은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산정하는 소득이고, 연금소득은 연금저축이나 민간보험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공적이전소득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나 급여, 금품, 연금 등을 뜻하며 앞서 말씀드린 군인 연급, 사학연금, 군인연금 외에도 국민연금과 산재급여가 있습니다. 이때,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책정이 됩니다. 


무료 임차 소득은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본인과 배우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이며, 퍼센트 에이지에 따라 금액이 상이한데요. 보통 6억 원 이상일 경우네는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되는데요. 6억 원일 경우 39만 원, 10억 원일 경우 65만 원, 20억 원일 경우 130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두 번째, 소득환산액입니다. 이 또한 계산식이 필요하나,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쉬운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바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하러가기<<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입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 동사무소, 읍이나 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준비할 서류가 굉장히 많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오늘은 이렇게 기초연금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어르신분들이 알아서 신청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자녀분들이 도와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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