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할 때
인터넷으로 간편하고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점점 다양한 서류들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점점 동사무소를 방문할 일도 줄어들어 편리해지고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과정이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큰 역할을 하게되는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게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통의 민원서류와는 다르게 민원24가 아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가족에 관련된 서류를 취급하는 사이트이니
참고해두시는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포털사이트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해서 접속해줍니다.
사이트에 접속하게되면 조금 난잡한 느낌을 받으실만한데
아래의 사진을 따라하시면 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아래의 사진대로 좌측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누르시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에서는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주의하실점 & 필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혼인관계증명서를 동사무소에서 발급받게되면 1,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하지만
인터넷발급시에는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방문시에는 신분증을 챙겨가야한다는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공인인증서 와 발급받은 서류를 출력할 프린터기가 있어야한다는 점입니다.
위 두가지가 준비되어있다면 아래처럼 필요한 내용을 입력해주고
다음으로 진행해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한 본인확인절차를 한 뒤
아래처럼 원하는 서류를 지정하여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며
더불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정보를 공유했는데요.
자동화가 되고 인터넷으로 손쉽게 발급가능해지는것은 좋지만
정말 일자리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 걱정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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