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 보면 이직을 하거나 그만둘 때 직장인들이 받아보고 싶어 하는 실업급여
하지만 어떤 절차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단순히 해고가 되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는 명칭으로도 불리는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위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자발적인 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직 전 피보험기간으로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사유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조건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그만두더라도 특정 상황이라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 특수한 상황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 1년간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을 때
◎ 입사 후 실제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미달 될 경우
◎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기존 임금의 70%미만을 받게 될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을 경우
◎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시 되거나 대규모 인원감축이 있을 경우
◎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희망자를 모집하는경우
* 사업 양도,인수,합병이나 사업폐지, 조직폐지, 경영악화 등의 이유
◎ 회사와의 거리가 일반적인 통근시간으로 3시간을 초과하게 될 경우
* 단 회사의 이전, 근무장소 이동 등 강제로 본인의 주소지나 회사의 주소지가 옮겨지는 경우
◎ 장기간 간병을 해야할 때 휴가나 휴직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
◎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같은종류의 재해에 의한 위험에 노출되어있는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의 장애, 질병이나 부상, 시력이나 청력의 감퇴로 업무를 수행하는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 임신, 출산이나 만8세 이하의 자녀 육아, 병역등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우나 그로인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때
◎ 사업의 내용이 위법할 때
◎ 정년이 도래하거나 계약기간이 끝나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될 때
◎ 같은 여건에서 다른근로자들도 재직이 힘들어 이직했을것으로 보여질 때
위 사항들로 퇴직을 하게된다면 실업급여수령이 해당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참고 글
2. 퇴직금 지급기한은?
3. 자기소개서 잘 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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