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삶과 휴식을 위한 연차, 안타깝지만 회사에 따라 좀 더 나은 연차규정을 가지고있거나 연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분들을 위해 연차휴가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또 실무자 입장에선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연차촉진제에 대해 알아보고 심화된 내용으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차제도는 조금씩 변화하고있습니다.
과거 일반적인 연차만 주어지고 그 해에 소진하지 못할경우 일급으로 보상해주거나 조금 나쁜기업의 경우 보상을 해주진 않는 등 연차가 사용되었는데요.
최근 개정된 법으로는 2018년 5월 31일 이후 입사자에 한하여 입사 후 1년간 한달 만근시 한개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렇다보니 신입, 경력 할 것 없이 연차휴가에 여유가 생겼고 회사입장에서는 잔여휴가가 많아져 골치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연차촉진제, 또는 연차휴가 촉진제를 사용하고있는데요. 이 제도는 근로자에게 부여된 휴가를 당해년도에 모두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그럼에도 다 사용하지않을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을 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실 몇몇근로자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님에도 사용하지못한 휴가에 대한 보상을 받지못해 많이 아쉬우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부분부터 실무자가 챙겨야하는 부분까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겠다고하여 무작정 보상을 주지않는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휴가 계획서를 받아서라도 그 휴가의 소진을 도와야합니다. 만약 휴가 사용이 어려울경우 강제로라도 쉬게해야하는데요. 이것은 시기로도 나누어져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관리가 편리하도록 회계기준일로 유급휴가를 관리합니다. 이 때 휴가는 실제 본인의 휴가가 아니고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휴가가 발생하는것으로 계산해야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회계일자로 휴가를 발생했다고하면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됬을때 회사는 직원 개개인에게 남은 연차를 통보해주며 연차사용계획을 받고 확인서명까지 받아야합니다.
이 때 기본적으로는 서면으로 받아야하는데요. 체계화된곳은 전자서명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메일로 회신을 받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차촉진제를 위한 연차사용계획서는 연차제공일로부터 6개월이 된 시점부터
10일내로 이루어져야하며 직원들의 작성기간 또한 10일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기간을 지키지않으면 연차촉진제는 이루어지지않습니다.
또한 사전에 계획서를 받은 날짜에 정상적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마지막 독려작업이 남습니다.
연차계획서를 받은 후 3개월 내, 그러니까 연차가 부여된지 9개월, 연차 사용기한이 끝나기 3개월 전에 다시 한번 연차사용계획을 받아야합니다.
정확하게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휴가를 지정해서 사용하게 해야하며 지정한 휴무일에 근무자가 출근할 경우 해당근무자의 자리에 PC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원을 꺼둔다던지 근무를 하지못하도록 강하게 대처해야하니다.
이 부분을 지키지 않는다면 연차 촉진제도를 정상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연차 촉진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근로자 입장에선 회사가 연차수당을 안주고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한다고 할 경우 위에 말씀드린 내용을 정확하게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다면 충분히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선 위의 내용을 반드시 지켜 직원은 정상적으로 연차소모를 할 수 있고, 회사입장에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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