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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언제부터인지와 사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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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가장 큰 이슈로 손꼽히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법률의 개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배우자 출산휴가란 임신 후 출산을 하는 여자분들의 경우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몸조리 및 육아를 위해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이어 사용하는 것이 현대 직장인들의 수순인데요.

이때 배우자 출산휴가란 출산 후 몸조리를 하는 동안 배우자와 아이를 케어할 수 있도록 산모의 배우자,

즉 남편이 회사에서 쉴 수 있게 해주는 나라에서 지정한 휴무입니다. 

기존 법령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으로 3일, 무급으로 2일 

총 최대 5일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 3일이며 

사용 조건 또한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 이기 때문에

출산일에 배우자 옆에 있어주고, 다음날까지 있어주다 보면 금방 휴가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심지어 관계법령에서 근무일로 지칭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출산일이 금요일이라면 금요일부터 연속되게 3일, 즉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로 출산일에는 개인 연차를 소진하고 최대한 오래 쉴 수 있도록

주말 전, 또는 주말이 지난 뒤 출산휴가를 쓰곤 했습니다. 

(출산 후 30일 이내에 날짜를 지정하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그러나 바뀐 법령은 무엇일까요. 

우선 아래 비교 내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존 문항에서 18조 2를 기반으로하는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넣어주었는데요.

관련해서 계속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3일의 [유급휴가+2일 무급휴가]가 총 [10일의 유급휴가]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기간이 변경되었으며 모든 휴가가 유급으로 변경되었죠.


추가적인 변경조항과 신설조항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경된 조항

기존 30일 내에 신청해야하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90일 이내에만 신청하면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변경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기존 3일의 유급휴가 -> 급여를 받는 휴가 

2일의 무급휴가 -> 급여가 차감되는 선택적 휴가

위 내용이 없어지고 10일의 유급휴가를 지원받으며 

10일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최대 1회에 걸쳐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별도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수요일이 출산예정일이고, 예정대로 출산이 된다면 

수요일~금요일까지 3일의 출산휴가를 쓰고 

토요일~일요일은 별도로 쓰지 않고 월요일에 다시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수요일을 포함하여 10일간 쉬고 월요일에 다시 출근을 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내용은 관련 법령의 기간이 바뀌었을 뿐 주말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요. 

이는 출산휴가를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출산일부터 주말까지는 개인 연차를 사용하고 

그다음 주 월~금까지 출산휴가를 5일 사용, 그 후 또다시 월~금까지 5일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길게 쓰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관련하여 위에서 보신 것처럼 휴가 신청기간도 기존 30일에서 90일로 확장되었는데요. 

이 법령 때문에 부담을 안고 연속해서 10일 이상을 쉴 필요 없이 

당장에 배우자를 케어하기 위한 휴가를 사용하시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기간에 맞추어 남은 출산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월부터 시행됩니다.

10월에 신청 가능한(최초 신청)분들은 모두 대상이 되며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추가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항상 직장생활이든 일상생활이든 관련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야 

손해보지 않고 나라에서 주는 복지를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내용을 잘 참고하시어 효율적인 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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