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배상책임보험 알고 계신가요?
회사에서 총무나 인사업무 등 경영 지원군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통은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 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비싼 보험료 때문도 있고 규모가 작은 회사면 어느 정도 통제하에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이지만
그 중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주주'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앞선 이유도 어느 정도 작용하겠지만 주식이 발행된 회사가 검토하는 보험이기도 합니다.
- 임원배상책임보험 이란..
조금은 생소한 이 보험은 회사에서 중요 직책을 맡는 임원이 직무수행 중 잘못된 선택이나 불법적인 행동 등으로 회사의 주주나 회사 등 제삼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 보험입니다.
주식이 몇 프로만 떨어져도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의 총가치가 떨어지는 큰 손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손해액을 막기 위해 큰 보상금이 들어가는 이 보험은 그만큼 보험가입금액도 큽니다. (당연히 보상금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측정되며 1인당 비용으로 청구됩니다.)
-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자격
가입대상은 임원으로 칭해지며 임원은 사내, 사외 이사를 통틀어 포함하며 과거에 이사나 임원을 비롯하여 미래의 이사나 임원을 달 예정인 사람까지 가입 대상이 됩니다. 최대 범위로는 이미 사망한 임원의 법적인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나 자산관리인까지 해당됩니다.
실제로 회사의 경영상 실수나 판단 착오로 주식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주주들이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이런 임원배상책임보험입니다. 사실 임원을 위해 회사에서 들어주는 이런 보험은 임원이 비교적 마음 편히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소로 회사의 규모에 상관없이 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원배상 책임보험에서도 보상하지 않는 사항이 있는데요.
아래의 사항을 잘 기억하고, 설명해두어야 합니다.
1. 나라에서 부과하는 벌금이나 과금으로 인한 손해
2. 실무를 뛰는 전문직의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3. 임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손해
4. 임원의 의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5. 주주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부터의 손해
6. 피보험자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발생한 손해
임원 배상 책임보험 가입서류
이런 보험 가입시에는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내용이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입청약서 외 사업자등록증과 재무제표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서류들과 가입하고자하는 금액대, 인원에 맞게 견적이 나오며 해당 견적으로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임원배상책임 보험은 보통 1년단위로 갱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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