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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 핵심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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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업무 중 다치거나 출퇴근길에 사고 나면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바로 그것은 산재처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산재처리를 하면 인사팀에서 무작정 막으려 하고, 산재처리를 하는 게 본인에게 더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기도 하고 틀린 부분도 있는데요. 

오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우선 산재보험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주가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이는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주거나 막대한 금액이 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재보험 역시 회사가 막대한 보상금을 줄 때 그 금액의 부담을 덜어내고자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보상을 하는 것보단 훨씬 부담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회사에서 무작정 피한다고, 처리해주기를 거절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인사팀도 맹목적으로 산재보험처리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도 권리처럼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권리는 맞습니다만 무작정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산재보험으로 인해 회사가 받는 부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의 요율이 오른다. 

모든 산재처리가 산재보험금에 대한 요율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 요율이 오르는데 약 3년간 올라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년간 오르는 보험료는 보수총액x개별실적 요율입니다.) 

2. 언론에 노출되며 그로 인한 기업 이미지 훼손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돈은 벌면 되는 것이지만 기업 이미지 손실은 타격이 크죠. 하지만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좀 커다란 사고가 일어난다면 회사의 업무강도나 사내 문화가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죠. 이 경우에는 내가 계속 다닐 수 잇는 회사인데 나에게도 악영향이 끼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것이 맞겠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산재보험의 두려움을 얘기해보겠습니다. 

우선, 산재보험은 이중보상이 금지됩니다. 

이는 산재보험처리를 하여 근무가 불가능한 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받게 되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혹여 유급으로 처리를 해주어도 나중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보험의 보상금 청구와도 이중으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의료비나 부상에 대한 적합한 처리를 해준다면 개인보험청구를 통해 훨씬 더 나은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산재보험 처리를 거부한다? 

최근 관련 내용이 개정되며 잘못 알고 계신 상식 중 하나입니다. 산재처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다만, 회사에 알리지 않고 산재처리를 하시게 되면 추후 회사 측에도 전달이 되기 때문에 감정이 상할 수 있어 미리 알려주고 처리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3. 모두 요율이 오르기 때문에 거절한다? 

우선 사고에 따라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하지만 출퇴근 시 사고가 나거나 재해를 당해 산재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회사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요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 외적인 부분(운동회, 사업장 외 안전규칙에 해당 없는 장소에서 일어난 사고)에서는 산재보험의 요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사고의 경우 산재처리가 절대적으로 좋지만은 않습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사고를 낸 것이라면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산재보험처리의 경우 이중보상이 금지되기 때문에 어차피 본인의 치료비를 받는 것이라면 상대방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금까지 수령하시는 것이 좋죠. 

하지만 본인이 자동차사고를 낸 것이라면 그냥 산재보험도 처리하시고 자동차보험도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보상되는 범위가 서로 상이할 수 있어 빠지는 보상 없이 모두 챙겨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무작정 산재처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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