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출산률이 낮아지며 국내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남자 출산휴가 일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성의 경우 출산휴가를 90일, 다태아는 120일을 지원해주고있는데
산 후에 45일, 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몸조리도 해야하기때문에 출산휴가를 남성보다 길게주며
이 후 육아휴직으로 이어서 사용해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복직을 하는데요.
정부에서 남성의 경우도 배우자 간병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자 출산휴가 일수 안내
이 제도의 이름은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인데요.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유급휴일과 더불어 무급휴일로 최대 5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추가로 지급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유급휴가 3일,
그리고 선택적인 무급휴가 2일로 최대 5일의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죠.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한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일반적인 경조휴가처럼 발생일로부터의 사용이 아닙니다.
출산 전 또는 출산 예정일에 미리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출산휴가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청구만 하시면 됩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휴가신청을 했는데 사업자가 부당한 이유로 거절하게 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니 반드시 사용하는 권리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5일간 사용가능하지만 (유급3일 + 무급2일)
분할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주말을 껴서 간병을 하고싶으시다면
주말 이후부터 사용하는것으로 신청하거나 주말 이전에 사용하여 이어지도록 하셔야합니다.
ex) 금요일, 다음주 월~목요일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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