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란 보통 자산을 거래할 때 주로 사용하는 서류인데요.
보통 부동산이나 차량을 거래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업자 개설, 개인 회생 등 본인을 입증해야하는 서류로 쓰이는것이 바로 개인인감증명서 입니다.
법인 입장에서 법인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법인인감증명서가 있는데 이것과는 발급방법부터 다릅니다.
우선 개인인감증명서는 최초에 인감도장을 만든 뒤 신고하여야 하고
이 신고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우선, 준비서류로는 본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만 있으면 되며 불가피한상황에서는 대리로 등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리로 등록하려면 대상자가 군대에 있거나 이동을 하지못하는,
나라에서 정한 몇가지 경우에만 가능하니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가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민센터에서 인감등록은 손쉽게 끝납니다.
그럼 이제 개인인감증명서의 발급에 대해 설명드릴텐데요.
우선 개인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기능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왜 다른 증빙서류들은 인터넷발급이 되는데 개인인감증명서는 발급이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대부분의 민원서류는 사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로 간단한 확인을 하는 용도입니다.
그러나 개인인감증명서는 주로 거래에 쓰이며 공공기관에 제출하다보니
그 무게를 더하기위해 인터넷발급을 지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급받아보시면 아실텐데 그 용지와 모양을 보면 일반적인 출력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개인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해 설명드릴텐데요.
개인인감증명서 발급장소는 가까운 주민센터이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수수료 600원을 지불하고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발급할경우에는 신분증만 가져가셔도 되는데요.
다만 발급신청서를 작성할 때 인감도장을 찍어야하니 도장도 챙기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인감증명서는 대리인이 대신 발급도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대리인이 대리로 발급할경우 구비서류는 위임인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신청서류에 위임인의 도장도 찍어줘야하기때문에
정리하면 신분증 2개와 인감도장만 챙겨가시고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개인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마 개인인감증명서 양식이 바뀌게된다면 인터넷으로 발급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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