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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무료출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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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개인의 경조사가 있어서 회사에 서류를 제출할 때 가족관계 증명서가 종종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가족에 대한 일이 생기거나 보험 등 업무처리를 할 때,

아이 통장을 만들 때 등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요로 하죠.


예전엔 가족관계증명서를 동사무소까지 가서 발급받았었는데요.

요즘엔 굳이 나가서 동사무소까지 갈 필요없이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글을 쓰는 현재 날도 많이 춥고 미세먼지도 심하다보니 외출이 꺼려지는데요.

점점 많은 서류들을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게되어 참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교부하게되면 1통에 1,000원 이지만

인터넷으로 발급받게되면 무료이니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이득입니다.


부득이 집에 프린터기가 없다면 동사무소의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으세요.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게되면 굳이 기다릴 필요도 없으며 1통 발급받는데에 500원입니다.



글을 쓰다보니 가족관계 증명서라는게 보통 어디에 쓰이는지를 알고싶어졌는데요.

미리 알아두면 업무를 처리할 때 한번에 서류를 준비할 수 있을테니 유용한 정보가 될 듯 하네요.


가족관계증명서란 대부분 출생, 혼인, 사망 이 3가지에 사용되는데요.

본인, 부모, 자녀 등 1촌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때 쓰입니다.

또한 혼인이나 출생, 사망시 제출서류로 쓰이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회사에서 직원들의 부고가 발생했을경우 경조사의 증빙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합니다.

고인분의 경우 별도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증빙으로 쓰이는 것이죠.


다시, 앞서 말씀드렸듯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려면 움직여야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게되면 비용이 들지 않죠.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으려면 프린터기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이 두가지를 갖추신 상태에서 아래의 방법에 따라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사용하시는 은행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 이라는 타이틀의 메뉴로 들어가셔서 쉽게 발급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용하시는 포털사이트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시스템'을 검색해주셔야 합니다.


혹은 아래에 걸어놓은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자, 이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시스템에 들어가셨다면 필수 보안프로그램들을 설치해주셔야합니다.

보통 이런 보안프로그램등을 설치하는게 저는 좀 불편하던데 그래도 공공기관의 보안프로그램은

믿고 설치하곤 합니다.


아, 추가로 보안프로그램의 경우 익스플로러 or 크롬 으로 확실히 정해두고 설치하시길 권장드리며

대부분 크롬에서는 지원을 안하는 공공기관들이 많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나서 페이지 메인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팝업이 뜨게됩니다.



테스트 출력은 내 프린터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인데요.

저도 처음엔 테스트출력을 했었는데, 몇 번 하다보니 그냥 이부분은 건너뜁니다.


건너뛰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작성하시면 이제 최종적으로 작성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가장 위에 있는 본인과의 관계에서 본인 기준 1촌 관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친할아버지 내용을 출력하고 싶으시다면

아버지의 기준으로 출력하시면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자식(나)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을 작성하여 발급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보통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요즘 비공개로 하는 추세더라구요.

본인거만 공개도 제출용이라면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참,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발급 가능시간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부탁드려요.


평일 08:00 ~ 22:00

토요일 : 08:00 ~ 19:00

일요일 및 공휴일 :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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