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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최저금리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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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에는 의식주 세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신혼부부들은 집을 마련할 때 가장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워낙 비싼 집값에 쉽사리 집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신혼부부들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합니다.


대부분 금융권에서도 대출을 지원하지만 나라에서 지원하는것이 가장 파격적이기때문에 제가 안내드리겠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은 메이저 은행권 세곳에서 대행 지원합니다.

은행 리스트 :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 세가지 은행에서 받는 대출은 금리가 최소 1%로 가히 파격적인 상품입니다.

1% 적용을 모두가 받는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모든 은행권 중 가장 저렴한 금리를 자랑합니다.



대출 가능한 금액은 최대 2억입니다.

다만 가능한 금액은 2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최대 2억, 또는 2억 이하라면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의 90%중 적은 액수로 지원됩니다.



다음은 대출 기간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은 2년이지만 기본적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 총 4년이 기본적으로 가능하고 출산이나 입양 등 자녀수가 증가하면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서울에 거주중이거나 대출을 받은 뒤 1개월 내 서울로 전입예정인 사람.

 - 임대할 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사람

 - 대출받는자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함

 - 결혼한지 7년이 채 안된 자, 혹은 미혼이더라도 6개월 내 결혼예정인 사람

 - 대출 대상자분와 배우자 소득의 합이 연간 97,00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계약하는 주택의 주소가 서울이어야 함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위에서 보시면 소득에 따라 금리가 3%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지원되는 금리를 제외하면 최대 금리는 3.6%입니다.

여기서 금리가 떨어지며, 별도의 공제항목을 통해 추가 금리지원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공제항목 (항목끼리 중복 불가능)

1. 자녀 수에 따른 추가금리 (자녀 수당 0.2%씩, 최대 0.6% 금리 할인)

2. 서울시 추천서상의 추천일부터 6개월 내 결혼할 경우 0.2%

이렇게 소득에 따른 금리와 별도의 공제항목을 통한 금리, 두가지를 합해서 적용했을 때 1%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최소 금리는 1%입니다.



준비물 

재직증명서 혹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1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 납세 증명서 1부

위 4가지는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배우자분의 것도 필요합니다.


이어서 준비물입니다.

주민등록등본 / 대상목적물의 건물 등기부등본

서울시 융자 추천서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입금확인서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 청첩자 혹은 예식장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 혼인증명서 (기혼자일 경우)



그럼 가장 중요한 서울시 융자 추천서 발급방법입니다.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링크 : http://housing.seoul.go.kr/

위 링크에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위해 융자추천서 신청을 하고, 신청이 완료되면 추천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제출해야합니다.

그럼 융자추천을 받기 위한 서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 예식장 계약서 1부

- 임대차 계약서 1부 / 계약금 납입 영수증 1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우선 해주신 뒤 상단의 주거정책 누르신 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을 들어갑니다.

이후 절차는 간단하게 따라가시면 되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중 가장 저렴한 최저금리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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