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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필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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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인 근로장려금, 받는 절차는 까다롭지만 지원 대상이 넓고, 제한이 적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날짜가 제한적이라 더욱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얼마 남지 않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부터 지원,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국가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써 일은 하고 있지만, 급여 부분이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를 하고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근로연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버는 것 같지가 않아 근로 자체에 의욕이 떨어지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재산이나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30세 이상만 신청이 가능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단독가구 기준 30세 미만이신 분들도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의 폭이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20대 초, 중반의 사회 초년생분들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소득과 재산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먼저 재산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가구 재산이 1억이 넘을 경우, 지급액의 절반만 지급되었었는데, 그 기준이 1.4억으로 조금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1.4억이 넘을 경우,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었는데, 이제는 2억 원이 넘을 경우에 신청 자격 미달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의 핵심은, 바로 소득 기준일 텐데요. 일반적으로 가구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 소득 기준이 나뉘곤 합니다. 가장 먼저, 단독가구의 경우는 연별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인원 중, 단 한 명만 수익이 있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 원 미만, 부모 두 명이 함께 버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3,600만 원 미만으로 책정되어 있으니, 본인이 신청 가능한지 면밀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본인 가구가 산정되는 소득이 얼마인지 모를 경우에는, 전화 문의로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1544-9944로 전화해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으니, 바로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5월이 지나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전액을 다 받으려면 5월에 신청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10%가 감면된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본인이 해당이 되면, 신청을 한 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현재 회사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회사 측 세무서를 이용하시는 것이 현명하지만, 프리랜서나 사업자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동일하게 hometax.go.kr에서 하실 수 있으며, 일반 신고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너무나도 복잡한 창에 머리가 멍 해지실 겁니다. 

요즘은 신고를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도 굉장히 많지만, 이번에는 직접 진행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My NTS라는 창에 들어가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프리랜서의 경우 일용근로자로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세인 3.3%를 공제한 정산 내역이 있다면, 이 곳에 등재되게 됩니다. 만약 등재가 되지 않았다면, 2018년에 소득이 있었던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면 언제까지 등록이 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그 이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일반 신고서로 들어가, 정기신고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들어가기 전, 오른쪽 상단에 있는 신고 도움 서비스를 눌러놓고, 창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심이 현명합니다. 기본 사항에 맞게 개인 정보를 입력하시고, 그 밑에 소득종류 선택이 중요한데요. 본인이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코드가 별도로 나오지만, 일용근로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나와있지 않으니, MY NTS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을 하나하나 클릭하여 자세히 보아 등록하셔도 좋고,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등록 가능한 940906, 940907, 940908 업종으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각 업체마다 전부 하나하나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만약 본인의 소득과 상이할 경우 추가적인 납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꼼꼼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에는 원천징수 내역을 불러오고,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페이지는 전부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을 경우에 불러오기를 하나하나 눌러주면 입력된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라도 세액공제나 감면되는 부분이 있나 꼼꼼히 살펴보시고, 기부하신 내역이 있다면 불러오기를 통해 추가적인 감면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 넘게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5월이 가기 전에 신청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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