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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종류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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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의 종류와 신청방법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비자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그 신청방법이 어렵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오늘은 지바의 종류들을 설명드리고 신청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의 종류

미국 비자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민을 목적으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대학생 분들의 워킹홀리데이나, 유학의 경우는 이민이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비이민 이자로 책정됩니다. 정말 국적을 옮겨 대한민국을 떠나게 될 경우만 이민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비이민이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분들이나, 관광객, 또는 사업을 위해 중단기적으로 해외에 체류가 필요한 사람들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미국 비자 종류 중 비이민 비자는 대체적으로 알파벳 또는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기 항목에 따라 추가적인 요구 사항 또한 존재하므로, 자세히 알아보고 방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관광 및 상용시에 사용할 수 있는 비자인 B1과 B2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미국에 여행을 떠나시거나, 의학 치료 목적으로 '잠깐' 방문하는 경우에 선택하는 상품입니다. B1, B2는 따로 발급되는 것이 아닌 통합이 되어 한 가지의 상품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사 주재원 비자라고 불리는 투자자 비자입니다. 사업상의 문제로 해외에 출국해야 할 경우, 이 비자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내가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해서 무조건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양 이상의 무역을 진행한 이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한데요. 보통 서비스나 기술 무역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재정 투자도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이라는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들만 사용할 수 있는 비자 이기도 한데,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은 '무역 운항 조약'을 체결한 국가임으로 이 부분은 통과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생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비자입니다. F1, M1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대한민국의 대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미국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학교를 재학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비자인데요. 그 범위는 허가된 학교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사립 고등학교나 단과대학, 종합대학 같이 말입니다. 이 비자를 사용해서 미국에 체류하며 입학 허가를 따내는 것이 아닌, 입학 허가를 우선적으로 받은 경우에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더 나은 학업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비자임으로, 대학생들이 자주 가는 워킹홀리데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어떤 비자가 필요할까요? 바로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H, L, O, P, Q 비자가 이에 속합니다. 미국 영토 내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중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자도 그냥 신청만 해서 바로 가능한 것이 아닌, 해당 사업자의 고용주 또는 단체인 에이전트에서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라면, 미 이민국인 USCIS의 청원서 허가도 받아야지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혼자 스스로 하는 경우에는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요즘은 대형 에이전트에서 커리큘럼이 잘 짜여 있기 때문에 상담후에 한번에 진행하실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거의 해당사항이 적은, 조금은 특이한 비자인데요. 아무래도 세계화로 자유롭게 전 세계를 누빌 수 있는 시대이다 보니, 타국의 대통령 내방이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도 굉장히 타국을 많이 방문하는데요. 이럴 경우, 해당 부분을 국민에게 전달해줄 의무가 있는 '기자'들도 함께 하게 됩니다. 이런 기자분들을 위한 I비자. 언론인 비자가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으로는 근무지 자체는 대한민국이지만, 잠깐 업무상의 목적이 있어 미국에 방문할 경우에 발급하는 비자로써, 대표적인 예시로 기자를 들었지만 영화 촬영이나 뮤직비디오 촬영, 취재나 다큐멘터리 및 다양한 엔턴테이먼트 활동을 지원하는 비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국 비자 종류 중, 이민을 전제로 했을 경우의 비자들입니다.

이 또한 알파벳 또는 알파벳+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F1, F2, F3, F4 비자로, 미국 영주권 내에서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가족 초청 비자입니다. 직계 가족일 경우에 한에서만 초청 이민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외국인과 결혼하면 외국 국적을 받을 수 있다'는 항목이 바로 이 비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만 21세 이상인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의 부모이거나, 만 21세 미만의 타국 국적을 가진 미혼 자녀, 그리고 시민권자의 남편 또는 아내. 바로 배우자까지 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EB 비자 시리즈인데요. 1,2,3,5로 총 네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1,2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비자들은 대부분 상업과 관련되어 있으며 어떤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직장을 위해 이민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EB1의 경우는 특기자 취업 이민 비자로써, 공공연하게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민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대표적으로 체육이나 예술, 과학, 교육 등의 분야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결국 최종적인 목적은 해외에서 근무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비이민이자의 취업비자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능력을 우선시 함으로써 그 절차가 간소화되고, 아울러 고용주 및 청원서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B2는 고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민할 경우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고등교육과정 이상의 수준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직으로 활동을 하시거나, 예술, 과학 사업분야에서 특출 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데요. 중요한 것은 '미국의 산업에 도움이 될만한 자'로 책정이 나는 것이 point라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EB1 비자와는 다르게, 고용주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비자의 종류를 알아보았고 그 신청방법도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비자 신청방법

미국비자를 신청하는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신청 전 알아야하는 내용에 대해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미국을 여행하시게 된다면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하고 비자를 받는데 평균적으로 3일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여유있게 일주일전에는 신청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국비자는 한 번 받아놓으시면 2년간 유효하고 일반적인 여행비자는 1회에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럼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비자는 ESTA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STA 바로가기<


위처럼 ESTA를 검색해서 접근하셔도 되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래의 사진처럼 신규신청서를 눌러줍니다.



위의 신규신청서를 누르거나 아래로 마우스를 드래그해도 되며 그럴경우 아래의 사진처럼나오는데

본인의 비자만 신청할경우에는 개인 신청서, 일행의 비자를 함께 신청할 경우에는 그룹신청서를 선택합니다.



신청서를 선택했으면 특별한 내용이 없는이상 계속해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리고나서 여권 업로드와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성명은 무조건 영어로 작성하셔야하며 여권을 업로드할땐 사진을 찍을경우 정상적으로 인식이 안되거나 거절을 당하실 수 있으므로 가급적 스캔을 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나서 대부분의 내용은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영문으로 작성하시면 되며, 아래의 내용에서는 미국에서 묵으실 곳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호텔에서 생활하신다면 호텔정보를, 지인의 집에서 머문다면 지인의 집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고 다시 계속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으로는 신청 후 나오는 신청번호와 본인의 여권번호를 적어두시고 당일에는 비자 신청이 보류중이라는 메시지가 출력되지만 이는 검토중인것이니 약 2일에서 3일 뒤 신청번호, 여권번호를 입력해서 조회하시면 승인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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