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출생신고 인터넷으로 쉽게 하는법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출생신고방법을 안내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아이의 부모가 신고해야 하지만 사정이 있을 경우 아이의 부모와 동거하는 친족이나 병원에서 출산에 도움을 준 의사, 조산사 등이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출생증명서 2. 자녀 출생 시 아이의 어머니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국적이 다른 부부일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4.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신고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서 이렇게 5가지를 챙겨가신 뒤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같이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