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차촉진제도 제대로 알고 대응하는법 직장인의 삶과 휴식을 위한 연차, 안타깝지만 회사에 따라 좀 더 나은 연차규정을 가지고있거나 연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회사들이 있습니다.오늘은 이런분들을 위해 연차휴가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또 실무자 입장에선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연차촉진제에 대해 알아보고 심화된 내용으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차제도는 조금씩 변화하고있습니다.과거 일반적인 연차만 주어지고 그 해에 소진하지 못할경우 일급으로 보상해주거나 조금 나쁜기업의 경우 보상을 해주진 않는 등 연차가 사용되었는데요.최근 개정된 법으로는 2018년 5월 31일 이후 입사자에 한하여 입사 후 1년간 한달 만근시 한개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개정되었습니다.이렇다보니 신입, 경력 할 것 없이 연차휴가에 여유가 생겼고 회사입장에서는 잔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