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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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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예인 음주운전 부터 각종 음주운전으로 생기는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한 정보를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음주운전의 경우 한 번이 어렵습니다.

대부분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은 습관적으로 하시는데요.

'한 번 하다보면 이번에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명백히 '범죄'인데 단순히 단속에 걸려서

벌금을 내는 것 만 두려워한다는게 너무 큰 문제입니다.

잦은 술자리나 회식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음주 후 자기 차량을 가지고

집으로 귀가 하여야 할 때, 자리가 잦으면 잦을수록 대리운전 비용에 대한

부담이 늘다보니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것도 이유일텐데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는건 아무리 내가 음주 후 상태가 괜찮아도

반응속도나 집중력이 술을 먹게되면 현저히 떨어지므로

운전에 어려움이 있을텐데 그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인데요.




연예인의 벌이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연예인도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봤을 때

가까운 거리 또는 작은 돈을 아끼자고,

확실히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근 문제되는 이슈가 많다보니 음주운전처벌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기준으로 2회 적발될 시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약한 처벌기준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 퍼센트 이상 0.1 미만 인데요.

이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 미만이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한 처벌은 혈중 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일 때 인데요.

1년 ~ 3년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명백한 범법 행위인 음주운전

내 가정을 생각하고 혹시 모를 다른 사람의 가정도 생각하시어

음주 후에는 운전대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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