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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창고/지식 창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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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이 생겼죠

바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입니다.

대부분 나이드신분들이 해당되실거라 쉽게 보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조건

특별피해업종 혹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 피해업종이란 코로나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에서 집합금지, 영업제한조치를 당한 업종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은 코로나19 2단계에 들어갔을때 pc방, 노래방처럼 영업정지가 된 사업장이나 밤 10시 이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할 수 없고 배달이나 포장만 가능했던것이 해당됩니다.

단, 위의 조건을 보시기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창업일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을 했어야합니다.


그리고 신청 당일에도 휴업이나 폐업 없이 영업을 하고있는 회사여야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이어야하는데 소상공인이란 소기업이거나 (숙박,음식점 매출액 1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이하 등)

제조업이나 광업, 건설업이나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 사업자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자세한 정보

위의 매출액기준은 신청일 기준으로 월 매출액의 12달 합산금액입니다.

이때 영업기간이 1년이 안되었다면 영업기간동안의 [평균 월 매출] 을 구한뒤 12를 곱해 계산합니다.


지원불가 업종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은 인터넷 또는 현장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현장신청부터 안내드리면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지자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관할 읍,면사무소, 동사무소)

10월 30일까지 5부제로 접수를 받고있습니다.

10월 30일 이후에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1월 2일~11월 6일까지)

현장방문시에는 신청서 (방문시 작성),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신청방법 안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사이트에서 순서를 따라 진행하시면됩니다.

다만 준비하셔야할 정보가 있습니다.

1. 수령 가능한 통장 (개인은 대표명의,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 필요)

2. 공인인증서 or 휴대폰인증 필요 (개인인증)


주의사항

만약 내가 여러개의 사업장의 사장이라고해도 새희망자금신청은 한개의 사업장으로만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그 이상으로 신청한다면 환수조치 됩니다.

그리고 자금 지급은 신청 후 2주뒤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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